‘꿈꾸는DSLR동호회’ 회칙 제정 : 2014. 3. 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꿈꾸는DSLR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 본회의 사무소는 남원시노인복지관에 둔다. 제3조(목적) : 본회는 사진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 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자기개발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본 회 또는 회원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① 회원들과 사진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사진 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진 강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매월 회원들의 사진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출사 를 나간다. ③ 복지관행사의 활동 기록에 적극 참여하고 제작 수집된 사진작품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복지관홈페이지 등에 홍보 한다. ④ 매년 회원들의 사진 예술작품을 선발하여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⑤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남원시노인복지관회원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의해 회원 자격을 갖게 되고 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② 탈회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탈회 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신입 회원 가입 시는 ‘본회 운영비 잔액의 1/n+당월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 며, 성실한 회비납부와 동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원의 관리 및 재정업무, 동호회 관련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의 동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8조(회비) ①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비는 월 만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의 의결로 정한다. ④ 회비는 동호회 운영과 행사시에 사용한다. ⑤ 총무는 재정에 관한 모든 내역을 기록하여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 결산한다. 제5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년 1회 12월)와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동호회 활동 보고 및 결산에 관하여 결의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재정 보고 및 결산 승인 ④ 기타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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