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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DSLR동호회’ 회칙

리마즈로 2017. 3. 26. 20:58




‘꿈꾸는DSLR동호회’ 회칙

 

제정 : 2014. 3. 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꿈꾸는DSLR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 본회의 사무소는 남원시노인복지관에 둔다.

 

제3조(목적) : 본회는 사진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

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하며 자기개발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본

회 또는 회원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① 회원들과 사진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사진 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진 강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매월 회원들의 사진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출사

를 나간다.

 

③ 복지관행사의 활동 기록에 적극 참여하고 제작 수집된 사진작품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복지관홈페이지 등에 홍보 한다.

 

④ 매년 회원들의 사진 예술작품을 선발하여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⑤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남원시노인복지관회원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의해 회원 자격을 갖게 되고 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탈회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탈회 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신입 회원 가입 시는 ‘본회 운영비 잔액의 1/n+당월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

며, 성실한 회비납부와 동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원의 관리 및 재정업무, 동호회

 관련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의 동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8조(회비)

 

①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비는 월  만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의 의결로 정한다.

 

회비는 동호회 운영과 행사시에 사용한다.

 

⑤ 총무는 재정에 관한 모든 내역을 기록하여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 결산한다.

 

 

 

제5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년 1회 12월)와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동호회 활동 보고 및 결산에 관하여 결의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재정 보고 및 결산 승인

 

④ 기타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