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터 조금씩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최저 임금 제도
-최저 임금 인상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지만, 2017년 부터는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도로 교통법
- 운전 면허 시험 강화
시험 강화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 12월 22일에 강화되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시험이 간소화되었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다시 시험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금지, 난폭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새로운
법률 내용이 추가되어서 학과시험 730문제 -> 1000문제, T자 코스,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출발하기 항목등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 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
2017년 부터는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뒷자석도 포함입니다.
-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범위 확대
오토바이 도로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것을 위반 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3.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빈 용기 보증금 인상
현재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불편을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부터는 소주병(360ml) 40원 -> 100원, 맥주병(500ml) 50원 -> 130원 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 임대소득 제도
-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개선
2016년 까지는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도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전체 주택 화제 사망자 중 약 83% 정도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6. 공무원 시험 제도
-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폐지
2016년까지는 공무원 시험에 자격증에 주어졌던 가산점이 있었는데,
2017년 부터는 가산점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 소방직 공무원 응시 연령 개선
소방직 공무원은 그동안 21세 이상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었는데 2017년 부터는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한다고 합니다.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과목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시험을 치른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군 장병 월급 개선
- 군 장병 월급 인상
위 표와 같이 2016년에는 병장 월급이 197,000원 이었는데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면 20만원 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8. 2017년 윤초
- 1초가 추가되는 윤초
지구 자전으로 결정되는 자연시간 (세계시, 천문시) 과 세슘 원소의 진동 속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인공 시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1초를 더하거나 빼는 제도입니다.
1972년 처음 도입 후 28번째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윤초는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초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곳에서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시간은 자동 조정이 되어서 상관이 없지만 시간 자동 조정이 안되는
개인 PC는 인터넷에서 표준시 동기화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BONUS. 2017년 황금 연휴
10월 2일에 휴가내면 9월 30일 ~ 10월 9일 까지 쭉 쉴수가 있습니다. (10일간)
2017년 모두들 행복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