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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는 길

리마즈로 2017. 3. 25. 15:05


그곳 가는길 험하여도 본인은 사후세계를 모른다
가는 순서 정해진건 아니나 인생은 필사운명이다
눈을 꺼꾸로 뒤집어보면 바로 극락세상이 보인다
길잃어 방황 말고 자식들에게 미리 준비토록하라


~글쎄요 미리 알아둬서 나쁠건 없잖우~
▶집안정리
-집안을 청소하고 고인이 사용하던 유품을 정리하여 유언에 따라 할 일 들을 계획하고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위해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합니다. 
▶사망신고-
1.신고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신고기관: 본적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3.준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병원에서 발급
(첫발급과 복사본발급비용이 다름:크게 비싸지 않음)
4.신고지연시: 기간에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5.호주사망시: 호주승계자가 신고.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국민건강보험 장재비신청
1.신고기간: 사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신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3.준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제적등본1통.건강보험증.
신청인 신분증.신청인 예금통장
4.지급액:250.000원
5.문의전화:1588-1125 
▶유족연금 신청
1.신고기간:사망한날로부터 5년이내
2.신고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3.준비서류: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망자 제적등본.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공단소정양식).
수급자(등본,인 간증명서,인간도장,예금통장)
4.지급순위: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부모포함)->손자녀 및 조부모
5.문의전화:국번없이 1355 
▶자동차 명의 및 이전등록
1.신고기간: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2.신고기관: 자동차 등록사업소
3.준비서류: 사망자제적등본.차량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1통,상속인신분증
4.신고지연시 기간에 따라 50만원 과태료부과
5.신청인:상속인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1.신고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
2.조회대상: 사망자명의예금.대출.보험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뮤무등
3.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새마을금고.은행.증권.각보험사.여신전문 금융권 등
4.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자제적등본.상속인신분증
5.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일로부터 5~15일
6.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통보
7.문의전화: 국번없이 1322 또는 02-3771-5114 
▶부채정리
고인의 금융권 부채 및 개인부채를 최단기간에 확인하여 유산정리금액보다 
과중하거나 많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상속승인 절차를 통하여 유산 및 부채승계를 
포기할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 및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유산정리
고인의 유산상속이 부동산일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을때
법에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정리할수 있으며 유가증권 및 은행자산은 상속절차가 
종료 후 상속대상자의 위임장 및 인감 또는 법원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만 인출
할수 있습니다. 
▶상속신고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법원 가사과로 문의)-미납시 
상속재산 취득세납부시 가산세 부과 1/10000할로 계상 법무사 비용:기본 15만원선내외 
상속재산에 따른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