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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 주요 내용

리마즈로 2019. 12. 6. 07:57


 3층 이상 건축물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마감재 못 쓴다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 등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전국의 모든 고시원과 병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스티로폼처럼
불에 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과 병원·학교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의료기관은 건물 층수·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 주요 내용
                  자료 : 행정안전부

외부 마감재로 스티로폼 사용 금지
   3층 이상 건축물, 병원·학교 등 적용
   건축물 외벽 통한 화재 확산 방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적합·부적합 방식 폐지하고 등급 매겨 관리
   선풍기·전기밥솥에 "안전 사용 기간' 확대 적용
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 책임자에게 승인받아야 용접 작업 기능
고시원·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모든 병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전통시장에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기반시설 화재안전 관리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 도입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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