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12종으로, 같은 종류의 훈장간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순위가 나뉘어지지만 훈장의 종류간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우리 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무궁화대훈장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건국훈장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자'가 수여대상으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등급이 나뉜다. ▲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으로 등급이 나뉜다. ▲무공훈장 전시나 비상사태 때 전투에 참여한 무공자에게 수여되며,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근정훈장 3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정요건의 사립학교 교원 포함)들이 받는 훈장 ○정무직․일반직(연구‧지도직제외)․별정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계 급 | 장관(급)이상 | 차관(급) | 1~3급 | 4~5급 | 6급이하 |
○ 교육공무원 : 재직년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재직년수 | | 40년이상 | 39~38년 | 37~36년 | 35~33년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특1호봉을 총장은 청조(1등급), 특2호봉은 황조(2등급) 추천할 수 있음(15년 미만 재직은 제외) ○ 연구‧지도직, 계약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 일반직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상당계급 | | 차관급상당 | 1~3급상당 | 4~5급상당 | 6급이하 상당 |
○ 경찰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계 급 | | 치안총감 |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 총경, 경정 | 경감이하 |
○ 소방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계 급 | | 소방총감 | 소방정감, 소방감(준감) | 소방정,소방령 | 소방경이하 |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 유공자인 군인 및 군무원이 해당 | 통일장(1등급) | 국선장(2등급) | 천수장(3등급) | 삼일장(4등급) | 광복장(5등급) | 군인계급 | 대 장 | 중 장 | 소장, 준장 | 영관급 | 위관급이하 | 군무원계급 | | | 1급 | 2~4급 | 5급이하 |
▲수교훈장 광화대장과 광화장(1등급), 흥인장(2등급), 숭례장(3등급), 창의장(4등급), 숙정장(5등급)이 있으며, 국권신장이나 우방과의 친선유공자가 받을 수 있다. ▲산업훈장 납세자의 날이나 수출의 날 등 국가산업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나 기업이 받는 훈장이다. 급탑(1등급), 은탑(2등급), 동탑(3등급), 철탑(4등급), 석탑(5등급)으로 구분된다.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자립장(1등급), 자조장(2등급), 협동장(3등급), 근면장(4등급), 노력장(5등급)이 있다.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의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금관(1등급), 은관(2등급), 보관(3등급), 옥관(4등급), 화관(5등급)이 있다. ▲체육훈장 우리나라 체육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이며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창조장(1등급), 혁신장(2등급), 웅비장(3등급), 도약장(4등급), 진보장(5등급)이 있다.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 등급이 없으며 종류는 12종(건국, 국민, 무공, 근정, 보국, 예비군, 수교, 산업, 새마을, 문화, 체육, 과학기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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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훈장의 종류
훈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훈장의 종류는 12종으로 돼 있지만, 훈장의 종류간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같은
종류의 훈장간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순위가 나뉘어지지만, 우리 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 무궁화대훈장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그 수여대상자가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
우자만 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장에서 신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
장을 수여해왔다.
전통을 깨뜨린 인물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취임당시
"아무런 공적이 없는 상황에서 훈장을 받을 수 없다"며 "5년 임기를 마친 뒤 공적을 인정
받고 정당하게 훈장을 받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훈장은 의례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적을 기
초로 받아야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5년 임기를 마친 뒤 실제 훈장을 받
을 수 있을 지에 주목된다. 이후 노대통령은 2008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자신에게 주는 무궁화대훈장, 금 717g, 은 417.5g 들어가
부부가 같이 받으면 금값만 시세 6800만원 이다. (2013.2.21.기준)
금과 은으로 된 길이 35mm 무궁화 잎 12개,
자수정으로 만든 3mm짜리 무궁화 싹 12개,
금·은 재질의 25mm 크기의 월계수 잎 30개,
역시 금·은으로 된 24.5mm 크기의 봉황 날개 한 쌍,
금관 문양(15mm)과 루비가 들어간 금관판(18mm),
칠보로 꾸민 태극(11mm)과 사괘(17mm).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 경식장(목에 거는 훈장)의 규격이다. 경식장에는
금 335.5g, 은 195g이 들어간다.
무궁화대훈장은 경식장, 정장(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가슴 아래에 두른 붉은색 ‘대수’에
다는 훈장), 부장(오른쪽 가슴에 다른 훈장), 금장(왼편 옷깃에 다는 훈장)이 1세트를 이
룬다.
무궁화대훈장이지만 주요 상징 문양은 금관이다.
원래 무궁화 문양이 중심에 있다가 1967년 금관으로 바뀌었다.
훈장 제작에는 순도92%인 22K 금이 사용된다.
무궁화대훈장 1세트에 들어가는 금은 모두 717g(191.2돈)이다.
은은 417.5g이 들어간다.
대통령 부인이나 우방국 원수의 부인에게 수여하는 여성용 무궁화대훈장은 크기가 다소
작다.
여성용 무궁화대훈장 1세트에는 금 455.5g, 은 266g이 사용된다. 굳이 값을 따지자
면, 한국금거래소 시세(2월21일 현재)로 금 1돈(3.75g)은 살 때 기준으로 22만원, 은1돈
은 4160원이다.
대통령 부부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되면 금값만 6800만원 정도가 된다.
건국훈장
▲ 건국훈장
건국훈장은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자'가 수여대상이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독
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나뉜다.
국민훈장
▲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궁화장(1등
급)과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이 있다.
무공훈장
▲ 무공훈장
전시나 비상사태 때 전투에 참여한 무공자에게 수여되며, 태극(1등급)과 을지(2등급), 충무(3등급), 화랑(4등급), 인헌(5등급)으로 구분된다.
근정훈장
▲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들이 받는 훈장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청조(1등급)와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근정훈장(5등급)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자에게 수여되며 공무원 직위에 따라 훈장의 등급수
가 달라지기 때문에 훈장의 등급비교는 의미가 없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이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1급이상 차관급까지 황조근
정훈장, 2∼3급 공무원이 홍조근정훈장, 4∼5급 공무원은 녹조근정훈장, 기능직과 고용
직을 포함한 6급이하 공무원이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 -------------------
근정훈장 [勤政勳章]
근정훈장은 1952년 1월 15일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에는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
등급인 청조소성훈장(靑條素星勳章), 2등급인 황조소성훈장(黃條素星勳章), 3등급인 홍
조소성훈장(紅條素星勳章), 4등급인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이었다.
이처럼 4등급으로 구분된 근정훈장은 1963년 12월 14일 다시 5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되
면서 5등급에 옥조소성훈장(玉條素星勳章)이 신설, 추가되었다. 1967년 2월 28일에는
근정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등급은 청조근정훈장, 2등급은 황조근정훈장, 3등급은 홍조근정훈장, 4등급은 녹조근
정훈장, 5등급은 옥조근정훈장이다.
근정훈장의 제식(制式)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은 대수(大綬)에, 메달은 정장(正章)·부
장(副章)·약장(略章)·금장(襟章)이며, 2등급인 황조훈장은 중수(中綬)에, 메달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과 같다.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은 중수에, 메달은 정장·약장·금장이다. 4등급인 녹조근정훈장
과 5등급인 옥조근정훈장은 각기 소수(小綬)에, 메달은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과 동일하
다. 이상의 근정훈장의 수여대상은 군인·군속(軍屬)을 제외한 공무원에 한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
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1등급의 훈장은 대수(大綬), 2 ·3등급은 중수(中綬), 4 ·5등급
은 소수(小綬)로 되어 있고, 정장(正章) ·부장(副章) ·약장(略章) ·금장(襟章)이 있으나, 다
만, 3 ·4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현행 상훈법(1967년 공포)이 시행되기 전에 수여한 청조소성훈장은 청조근정훈장(1등
급)이, 황조소성훈장은 황조근정훈장(2등급)이, 홍조소성훈장은 홍조근정훈장(3등급)이
되었다.
청조 근정훈장 1등급
황조 근정훈장 2등급
홍조 3등급, 녹조 4등급, 옥조 근정훈장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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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 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인 군인과 군무원이 받으며, 통일장(1등급)은 대장
이, 국선장(2등급)은 중장, 천수장(3등급)은 소장과 준장 및 군무원1급, 삼일장(4등급)은
영관급과 군무원 2∼4급, 광복장(5등급)은 위관급 이하와 5급이하 군무원이 받는다.
수교훈장
▲ 수교훈장
수교훈장에는 광화대장과 광화장(1등급), 흥인장(2등급), 숭례장(3등급), 창의장(4등
급), 숙정장(5등급)이 있으며, 국권신장이나 우방과의 친선유공자가 받을 수 있다.
산업훈장
▲ 산업훈장
납세자의 날이나 수출의 날 등 국가산업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나 기업이 받는 훈장이
다. 급탑(1등급), 은탑(2등급), 동탑(3등급), 철탑(4등급), 석탑(5등급)으로 구분된다.
새마을훈장
▲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자립장(1등급), 자조장(2등급), 협동장(3
등급), 근면장(4등급), 노력장(5등급)이 있다.
문화훈장
▲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의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금관(1등급), 은관(2등급), 보관(3등급), 옥관(4
등급), 화관(5등급)이 있다.
체육훈장
▲ 체육훈장
우리나라 체육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이며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
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
과학기술훈장
▲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창조장(1등급), 혁신장(2
등급), 웅비장(3등급), 도약장(4등급), 진보장(5등급)이 있다.
------------------------------------------------------- ■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 등급이 없으며 종류는 12종이다.
포장에는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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